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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이자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공간을 위해 청년월세지원의 내용 및 대상 등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내용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 만원)까지 최대 12개월 (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한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 개월 (회)분을 지원한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한 후 지급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하고 나머 지 금액만 지원한다.
청년월세지원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젊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공간은 마련하고 싶고 전세를 구하기는 힘들어 찾는 게 월세이다.
도움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을 월세에서 생활하는 건 월세를 감 다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어는 정도 해결해 주기 위해 한시적 정책으로 준비된 것이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정책지원이다.
청년월세지원을 좀 더 알아보면 무주택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 그 혜택으로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이 혜택은 일반 주택청약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이며 직전 연도 소득이 있으며 연소득은 3,600 만원이고 무주택자이며 가입한 후 3년 이내 세대주예정이거나 무주택인 세대주가 되면 가능하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 ~ 만 34세 독립거주 및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로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청년월세지원이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또는 모)
만 30세 이상 혼인 (이혼) 미혼부, 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로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이상 주택 거주
◆ 한 방(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의 경우
◆ 지자체 지원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 전월세 지원 가입 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은행을 방문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지원사업을 찾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이니 지역의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와 1인 청년가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평생에 한 번 뿐이고 최대 10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어 총 지원금액은 200만 원이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공인중개사의 인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소확인서 사본과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고, 무주택 청년층을 위한 혜택은 2가지로 파악했으며, 있는 경우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