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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는 방법 및 금리를 자세하게 알아보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수있고, 매월 70 만원씩 60개월을 납입하면 5000 만원의 목돈을 만들수 있게 되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을 못하더라도 계좌는 유지가 된다.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정부의 기여금은 개인의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이 된다고 하고 기여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3%~6%를 정부에서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등을 제공한다.

신청자수가 100만을 넘었고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 기간 및 절차

매월 신청기간을 지정해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사람에 한해 별도의 개설기간 동안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1차와 2차 원서접수 기간은 각각 6월과 7월이었고, 3차 모집은 이번 8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과 같다.

8월 청년도약통장 신청기간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 뱅킹 및 은행방문


​심사과정 : 신청기간 신청 후 약 3주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때 신청조건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신청자에게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취급은행을 통해 다시 계좌를 개설하게 된다.

 


 

 

 

 

은행별 이자율

자격이 확정돼 청년도약통장이 개설되면 각 은행에 적립금이 지급된다. 이는 누적된 청년들의 자산이 형성된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별 8월 금리는 다음과 같다. 이 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자율적이며 3년간 고정되어 있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모두 4.5%이며 소득에 따라 0.5%P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대조건이 충족되면 가산금리도 제공되는데, 현재 모두 6.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신청

IBK 기업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JB 전북은행 KJB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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